Home - 소식 - Details

전자담배에 대한 국내 규제 정책

국내의

중국은 전자 담배의 발명가이자 주요 생산국입니다. 전 세계 전자담배의 90% 이상이 중국 선전 등지에서 생산되지만 우리나라의 감독은 여전히 ​​공허하다. 우리나라에서 전자담배는 의약품도 아니고, 건강제품도, 의료기기도, 담배도 아닙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자담배는 제품기준, 품질감독, 안전성평가가 없는 '쓰리노(three noes)' 상태에 있다.

국제적으로도 전자담배에 대한 여러 정부의 태도와 정책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소비재로, 다른 국가에서는 의약품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담배 제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전자담배에 대한 정책도 다르고, 일부 국가에서는 지원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금지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적절한 통제를 실시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2019년까지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3.15' 파티에서 보고된 전자담배 문제에 대해 국가주식거래소는 전자담배 생산·판매 관련 상장사에 전자담배 자체점검을 실시해 해당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전면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 [10]

2019년 6월 3일 국가표준화관리국 공식 홈페이지에 2017년 10월 11일 "전자담배" 국가표준 제정계획이 발표되었다고 밝혔다. 주무관청은 국가의무표준인 국가담배전매관리국이다. .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의무적인 국가 표준이 검토되어 "승인" 상태입니다. 프로젝트 일정에 따르면 연내 출시될 수 있다[11].

2019년 11월 1일, 국가 담배 전매 관리국과 국가 시장 규제 관리국은 공동으로 "미성년자를 전자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공지"는 전자 담배를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 또는 개인이 적시에 전자 담배의 인터넷 판매 웹사이트 또는 클라이언트를 폐쇄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합니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은 적시에 전자 담배 매장을 폐쇄하고 적시에 선반에서 전자 담배 제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판매 사업체 또는 개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전자 담배 광고를 철회합니다. [12]

2020년 7월 13일, 국가 담배 전매 관리국은 전자 담배 시장에 대한 특별 검사 배치에 대한 원격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자담배 판매점의 주요 책임을 통합하고 전자담배의 비표준 문제를 해결하고 단호히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국가 담배 독점 관리국은 전자 담배 시장에 대한 특별 검사 배치에 대한 원격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는 전자담배 시장 특별검사가 국가담배전매관리국과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이 공동으로 전자담배 감독을 추진하는 또 다른 중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자담배 불법 제조·판매를 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두 부서의 분명한 태도와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2020년 7월 10일부터 2개월간 전자담배 시장 특별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급 담배 전매국은 동급 시장 감독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조직의 지도력, 분석 및 판단력, 전반적인 조정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전자 담배 시장의 혼란을 완전히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며 예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자 담배 감독; 특별 검사 조치의 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자연과 실제 문제의 복잡성을 엄격히 준수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보장합니다. 도 당국은 지속적으로 규제 압력을 가하고, 지속적으로 통제 노력을 강화하고, 전자 담배의 불법 행위가 나타났을 때 대처를 주장하고, 재발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1].

2021년 11월 26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담배 전매법 시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전자 담배와 같은 새로운 담배 제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담배 독점법 시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65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전자 담배 및 기타 새로운 담배 제품은 담배에 관한 이 규정의 관련 조항을 참조합니다. 해당 조항은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라 규정의 순서도 조정됩니다. 이 결정은 공포일에 발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담배 독점법 시행에 관한 규정"은 이에 따라 수정되고 이 결정에 따라 다시 발행됩니다. [32]

2022년 5월 1일부터 개정된 "간쑤성 담배 독점에 관한 여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이 시행되었습니다. "규정"에서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을 거부하거나 상황이 심각한 미성년자에게 담배(전자 담배 포함)를 판매하는 경우 50,{3}} 위안에서 500,{{ 5}} 위안


Send Inquiry

You Might Also Like